진단서 발급비 상한이 책정됐다. 상한이다. 정액이 아니라.
복지부는 시장이 작동하게끔 상한선을 책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를 준 모양이다.
한편에선 진단서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한다. 치료도 다 해놓고, 비용도 다 받았으니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까지 그리 비싸게 청구했느냐는 것이다.
의사들에게 몇 가지 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진단서 발급의무다.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7조 제4항)
진단서 발급은 몇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진료에 대한 확인문서 발급
2. 법률 체계에 봉사하는 사회적 도구로서
3.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단, 예후를 판단하는 의료행위의 일부로서
이 차원이 섞여서 터무니 없는 비용이 책정된 것 아니겠나. 이걸 적폐 해소라고 내놓은 제안자도 한심하고, 여기에 아무 소리 못하는 의협은 딱하다.
치료 다 받은 후 확인서를 받아가는 것이라면 비용을 낮추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진단서 작성이 내원 목적인 사람에게도 진단서 작성 비용을 받지 말라는 말은 터무니 없게 들리다.
사실 한 가지 제안이 있긴 하다.
모든 진료 기록은, 진단명과 검사명까지 포함해서 심평원에 일단 모인다. 거기서 발급받으라고 하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전산서비스로 무료처리 가능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