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는 윤리를 보장하는가?

안그래도 올해초중국에서 시행되었다는 사람 유전자 조작으로 윤리학자들이 시끄럽게 했다. 인간 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 논쟁이 시작된 셈이다. 스티븐 핑커가 생명윤리를 비난한 것은(굳이 비난이라는 어휘를 썼다!) 이런 윤리학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과학주의자의 답변이리라.
그런데 오늘자 가디언에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연구 승인이 제출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가디언이 소개한 연구는 여러모로 흥미롭다. 영국의 첨단 의학연구 관련 규제를 대표하는 HFEA가 인간 발생학 연구의 허용 범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번 연구가 수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일종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전선을 가능한 좁혀서 윤리적 논쟁을 빨리 끝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런데, 정말 국가 차원의 윤리심의라고 해도, 그 윤리심의가 윤리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문제는 복잡하다. 어떤 조건을 충족 시켜야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위원회의 심의- 신의 재가 – 종교 지도자의 인정 – 다수의 찬성?

위원회 같은 절차나 다수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적인 윤리관을 가진 이들에게 윤리는 그들만이 알아 낼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 대한 HFEA의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물론 IRB와 같은 제도는 실수하게 마련이다.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나은 의사결정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 유전자에 손을 대는 불경한 연구를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이 가당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