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행이 서부 아프리카 몇 개 국가에서 확산되다 끝날지, 아니면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의료윤리학자로서 몇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1. global ethics, or ecological perspective
– HIV, Ebola 모두 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발견된지 40년이 지나도록 (HIV 전에 발견되었다)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구 제약산업/의학연구의 관심의 폭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질병만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과연 제약산업/연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이들에게 Ebola 치료법을 개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었을까?
-물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부담을 스스로 지는 태도도 요구된다…만, 현실정치는 조금 다르긴 하다.
2. quarantin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health governance
– 병에는 국경이 없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있고, 당연히 환자들에게도 있다. 치료법이 없는 병에 걸린 감염성질환자가 국경을 넘어와서 난민처럼 지내도록 허용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정당화 할 수 있는 제한이 가능한가?
– 심지어 이 병은 잠복기도 21일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입국을 허용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가? 난민을? 게다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 이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간주해야 하나? 최악의 경우 이들을 ‘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국제 분쟁이나 제노사이드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누구 말대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에 핵이라도 떨어뜨려야 하나? 그렇게 안전해지면 좋을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전략은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한 조건은, 1) 다른 방법이 없다, 2)효과가 확실하다, 3)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4)최소한 책임있는 사람들의 (기록에 남은) 논의가 있었다 정도가 아닐까?
3. use of developing drugs and benefit-risk balancing
– 지금 주목받는 치료제는, 재미있는게, 20세기 초에 잠시 반짝했던 단일항체요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란다.
– 지금껏 무시했던 병의 확산에 깜짝 놀라 치료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런 개발단계의 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약물개발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하는 어의없는 사람도 있다.
– 중요한 문제는 정말 급한 사람에게, 그리고 효과를 크게 볼 사람에게 약물이 전달되도록 보장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인데, 솔직히 암담하다. 시민권이 문제가 될 거다.
4. professional ethics
– 미국인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환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치료법이 효과를 볼것이란 판단과 함께, 이들이 구호활동 중이었다는 것이었다.
–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일에 애쓰는 프로페셔널은 사회가 보호한다(아니,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의사, 간호사, 경찰이 위험을 핑계로 진료를 거부하고, 위치를 이탈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무조건적으로 비난해야 하나?
5. solidarity & quarantine : 자국민이 외국에서 발병했을 때
–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면 그냥 거기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바보같이) 한국엔 4급 방역시설도, 마땅한 치료제도, 없으니 그게 현실적일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정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
–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고전정치학). 그런데 자국민이 외국에서 치명적인 질환에 걸렸음에도 무시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다. 물론 가지말라는 곳에 가서 납치되거나(아프가니스탄), 감염된 경우라면 이들은 비난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을 구하고 (그다음에 벌을 주거나 하면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게 누가 좋아하는 국격이다)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동료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다.
– 그리고 그 책무는 시민사회가 정권을 압박해서 실현시켜야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