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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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치료받는 환자의 결정권을 (절대는 아니겠으나)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2010년부터 노인이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의료의향서가 소개되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우선 서식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급식거부(최근 학계에서는 VSED voluntary stopping of  eating and drinking이라는 표제어로 논쟁의 대상이 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이들이 있고, 미국 기준으로 생전유언과 대리인지정이 한 서류 안에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다)

한편으로는 서식을 작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정당하다). 작성 과정에서 서식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하는 가독성 문제, 가족과의 의사소통 문제, 작성해 놓아도 무시당하는 의료현장의 문제 등…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현재 형식과 얼마나 다른 서식이 등장할지, 기존의 작성분은 어떻게 처리 될지,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등장하는 강사/서식 등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앞으로도 할 일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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