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과 업무방해 사이에서

이해상충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란 일차적 이해관심사에 관한 전문가적 판단이 이차적 이해관심사(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 또는 조건의 집합을 의미한다.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우연히 서울대 김옥주 교수님의 옥시사건과 이해상충에 관한 강의를 전해 듣게 되었다. 흥미로운 주제여서 생각해 보았던 것이다.

옥시 ‘가습기 당번’과 비슷한 성격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확대되었던 것이 2001년 무렵부터다. 그리고 환자는 2011년부터 발생이 증가했고, 그해 11월 가습기 살균제가 역학적으로 원인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서울대 수의대 독성 연구는 2012년에 있었다. 일부는 연구조작이라고 하고, 김옥주 교수는 연구분야 이해상충이라고 하였다.

연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단 왜 연구를 했고, 왜 연구 결과를 실제와 달리 보고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 의뢰자의 입장에서 보면 2X2 표가 만들어진다.

이해상충은 ‘조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부당한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의심받을만한 조건에 처해 있을 때,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것은 의뢰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원했고, 그런 결과를 요구했으며 연구자는 (돈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그런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이해상충이 아니라 업무방해에 동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직위와 전문성을 악용한 고약한 경우다. 사기죄는 아닐 것이, 이미 발생한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한 것이지 어떤 행동을 유도하지는 않았기 때문.

대체 어느 단계에서 연구행위가 업무방해/사기행위로 전락하게 되는가? 모든 연구자든 이해상충을 극복하고 신뢰할만한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나 충분한 예측이 없이 그저 아무런 실험을 해 보는 것은 낭비다. 그렇다고 연구를 시작하며 세웠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가설의 입증에 따르는 명성이나 재정적 이익을 목표로, 결과를 조작하는 것도 연구부정이다. 그리고 연구부정은 이해상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울대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보면 조금 분명해 질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이정도. 옥시사건은 미안하지만 업무방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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