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과 신념의 관철

 

최경석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2):121-140)”이라는 다소간 긴 논문을 통해 법률의 전반적인 함의와 이후 실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를 통찰력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법률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비판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자가 국회 제출안을 다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의 지향점을 잘 반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은 특히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경석의 논의를 따라 새로운 법의 한계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먼저 최경석은 이 법률의 제정 의의로 “연명의료중단의 오-남용을 막고 인간 생명 존중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조치들”을 제시하고, 인간 생명 존중의 정신이 이 법의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받고 있는 연명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소개한다. 그런데 저자의 주장대로 인간생명존중의 정신이 완화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학적 조치가 제공되는 유일한 근거인가? 의료인의 전문성이나 상식은 어디에 있는가?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이 왜 적절한 의료서비스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가? 의학적 무의미함은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것만큼환자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생명 존중, 또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같은 모호한 개념은 완화의료와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아니라 자율적 결정의 제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는 삶의 질 논의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의의를 생명존중이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정작 자기결정권이나 삶의 질 판단과 같은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가 논의 과정에서 생략된 이 법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 법은 사전의료의향서나 대리인 지정과 같은 환자의 의사 반영 절차를 오남용의 가능성을 들어 최대한 약화시키고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이 법은 일부 생명윤리 담론 참여자의 관점이 관철된 것이지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

이어서 이 법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되는데, 이 내용은 논문의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의학적 기준 마련, 호스피스-연명의료의 관계 정립, 진단과 예후에 대한 정보 제공,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제도의 정립 등을 2017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필자는 저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는 의료인의 전문성이나 시민사회의 동기와 역량에 대한 의심이 기저에 있다.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지난 십 수년 동안 임상에서 임종에 대한 결정이 책임회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이나 자기 비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내려졌는가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누가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의학적 조치가 제공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이용했으며, 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치료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장단기적 목표설정보다는 임종과정 관련자의 비윤리적, 관습적 행위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제한적, 규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도덕주의적인 입법 정책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는 안전장치를 포함하지 않는 일방성을 갖게 만들었다.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임의로 담고 있는 문서”라는 표현 역시 저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평가와 선택은 본질적으로 임의적이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판단하여 기록한 대리인이나 급식관 거부를 임의적 –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라 표현하는 것은 폄훼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자발적 기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의심”하게 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법이 제시하는 그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부적절하게 작성될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가정은 모든 종류의 자율적 판단을 의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의료진에게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무엇도 믿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심지어 의료진에게 확인된, 명백한 의사를, 두 사람의 전문의가 판단한 상황에서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대체 시민들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법이 협상의 산물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은 협상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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