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호주의사협회가 임종기의료(end of life care)와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오래 전부터 논의를 진행해온 국가 중 하나지만 호주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무의미한 치료, 치료의 무익함(medical futility)을 이 성명서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임종기 의료에서 의미있는 수명의 연장의 기회가 극히 작거나 없는, 또는 최선의 경우라 해도 환자의 죽음은 회피할 수 없고 아주 단기간만 미룰 수 있는 치료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로 간주할 수 있다”
(In end of life care, medically futile treatment can be considered to be treatment that gives no, or an extremely small, chance of meaningful prolongation of survival and, at best, can only briefly delay the inevitable death of the patient.)”
최선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번 성명에는 그래서 의사결정능력 (decision-making capacity),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애도(bereavement) 와 같은 요소들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
이런 입장 확인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치료요구와 의료진의 고민을 보여준다. 아마 이런 고민이 없다고 하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혹시 우리 법은 이런 고민할 기회를 제거하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