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과 휴머니즘: 무엇이 우선인가?

이 사진을 기억하는가?

기자정신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을 돌아다닌 존 카터에게 퓰리처 상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비난을 안긴 사진이다. 그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관련기사).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죽음을 앞둔 아이를 버려둔 채 달려가는 저널리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안전 문제 때문에 현지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활동가의 지시가 있었다고 자신을 변호했지만 그 변호는 완전하지 않았다.

JTBC 기자가 정유라의 은신처를 신고하고, 다시 그의 검거 현장을 촬영했다. 그리고 심각한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경보가 울린다(관련기사). 이번에 그가 받는 비난은 존 카터의 경우와 정반대이다. 어떻게 기자가 자신이 개입한 사건을 보도할 수 있는가? 이 비난은 기자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자연인으로서 갖는 의무를 버릴 수 있다는 주장처럼 들린다. 사실 이런 중립성 때문에 기자들은 분쟁지역에서도 기사작성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 받는다.
그러니 아마 기자는 곤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jtbc의 보도를 거북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겼는지도 모르니. 그는 보도의 원칙을 어긴 사람이다.

모든 ‘전문직’은 섬세한 윤리의식을 발전시키고, 전수한다. 이번 사건은 저널리즘의 문제다. 그런데 이 보도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는 큰 그림의 일부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른 전문직의 일탈을 발견한다. 의사, 고위공무원, 투자가… 그들 나름대로 전문직의 에토스가 있었다. 환자의 비밀을 지킨다, 조직의 안위를 유지한다, 정보원을 보호한다.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jtbc의 그 기자가 저널리즘의 에토스를 유지했다면, 그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
나는 다른 사건도 기억한다. 삼성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해 왔던 사실을 고발했던 MBC 기자들, 변호사 김용철… 이들 역시 언론윤리와 법조인 윤리를 근거로 호되게 비난을 받았다. 결국 그들은 전문직 내에서는 배제당하는 길을 걸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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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는 인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주권국 사이의 불간섭은 인도주의의 문제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해다. UN 평화유지군이 인도주의원칙에 의존해서 파병된다. 인권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전쟁을 불사하는 태도 문제다. 이렇게 한 영역 안에서 유지되는 원칙이라도, 심지어 현실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경우라도, 그 원칙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존 카터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 저널리즘을 포기했어야 했다. 대기업의 조직적 부정 앞에 법조인은 고객의 비밀을 지킬 의무에서 면제받는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문제 앞에서 기자는 대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나? 그의 행위는 더 앞선 가치에 따른 것이었다. 나는 그의 처지를 동정한다. 저널리즘 원칙을 지켰어도, 정의감에 따른 행동을 했어도, 그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느 쪽을 잡았어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딜레마다. 돌진하는 황소의 뿔은 어느 한쪽을 잡아도 찔릴 수밖에 없다. 기자가 처한 곤경과 그의 시대에 유감을 먼저 표하라. 그리고 그의 시대는 윤리의 한계이기도 했음을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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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은 윤리적 파산인가?

의사 파업은 윤리적 파산인가?

파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가장 쉬운- 그리고 논점을 흐리는- 비판은 그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것이다(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 특히 도덕적 비난이다). 

지하철이 그렇고, 교사가 그렇고, 이번 의료계 파업이 그렇다 (솔직히 이번 파업 사태는 자영업자로 구분된 의사가 실제로는 고용된 사람이란 사실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번 파업이 지나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가 무엇인지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면, 그저 더 큰 밥그릇을 달라고 칭얼거린 이기주의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설명에 성공했어도 의사들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적인 이익을. 이번 처럼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한 파업에서는.